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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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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유형
- 요건심사형
- 15세~64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 5억원) 이하인 자
-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18~34세 청년)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18~34세 청년) 재산 5억원 이하인 자
- (18~34세 청년) 취업경험 무관인 자
■ 2유형
- 1유형에 속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청년, 중장년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1유형
- 월 50만원 x 6개월 지급
-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합산 /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부양가족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2유형
- 최대 6개월까지 월 최대 28.4만원 지급
1,2 유형 모두 일정 요건 해당되는 사람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 상시모집
필요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 서류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 서류
신청방법
-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시청
- 워크넷을 통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1유형
- 취업중인자 (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1,337,067원, 2024년)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원)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2유형
- 취업중인자 (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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