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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공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 자영업자의 지원사업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하나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내용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 (임의가입)
- 고용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인 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수령했거나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제외
* 가입제한업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 내용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 시, 재신청 필수
지원 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 환급
- 납부 마감일 (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 24. 01. 11 (목) ~ 예산 소진 시
● 예산 및 규모 : 150억 원, 40,000명 내외
필요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명원
● 매출액 확인 서류
- 일반 : 부가가치게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근로자 확인서류 (택1)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지별 부과현황
2.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3.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